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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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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이득반환의무)
선의이며 또한 과실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있어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