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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별도출판권)
저작권자인 저작자가 사망한때 또는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출판권설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전집기타의 편집물로 집록하거나 또는 전집기타의 편집물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출판할 수 있다.
저작권자인 저작자가 사망한때 또는 설정행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출판권설정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전집기타의 편집물로 집록하거나 또는 전집기타의 편집물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출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