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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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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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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동전)
①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서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본다.
②본법에서 개작이라함은 신저작물로 될 수 있는 정도로 원저작물에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변형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저작물을 영화화(각색하여 영화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영화를 각본화, 소설화하는 것
2. 미술적저작물을 원저작물과 다른 기술로써 전화시키는 것
3. 음악적저작물을 원저작물과 다른 기술로써 전화시키어 그 선율을 변화시키는 것
4. 원저작물을 음반 또는 필림에 사조 또는 녹음하는 것
5. 소설을 각본화하거나 또는 각본을 소설화하는 것
6. 소설각본을 시가화하거나 또는 시가를 소설, 각본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