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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432호 신규제정 1957.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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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대항요건)
①저작권의 상속, 양도, 신탁, 입질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권의 소유여부의 관계없이 그 실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권이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물의 저작년월일의 등록을 할 수가 있다.
④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발행자 또는 공연자는 저작권자에 속하는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단 저작자가 그 실명을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