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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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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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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료요청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