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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9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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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