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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일부개정 2011.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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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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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