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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1298호(난민법) 일부개정 201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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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2(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