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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일부개정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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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6.6.9, 2010.2.18]
1. 삭제 [2006.6.9]
2. 삭제 [2003.1.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