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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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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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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