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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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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