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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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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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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