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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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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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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촉진
2. 우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
3. 진흥기금에의 산입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