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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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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3.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공동이용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및 해당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개발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 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제작·판매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용을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정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과 허가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 외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