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58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1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일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