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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3.06.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3.06.3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직중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리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개정 93·11·20, 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직중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리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리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개정 93·11·20, 95·10·19]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 4년간 매년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8·5]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제1항제3호, 제32조의2, 제33조의11 내지 제33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9, 제33조의10 및 제33조의16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6년부터 4년간 매년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0·8·5]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측정기관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재직중인 당해 사업장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1997년 7월 31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근로자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등의 지부가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지정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지부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법 제42조,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법 제40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법 제28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법 제41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의5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저장설비중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가 아닌 설비를 보유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안전상·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를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해·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기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 제20호 내지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중 이 영 시행후 계속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법 제42조,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에 관한 법 제40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유해작업 도급인가에 관한 법 제28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도급·하도급하는 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적용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법 제41조의 규정은 동표동호의 대상사업이 이 영 시행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의5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저장설비중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가 아닌 설비를 보유한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안전상·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당해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자를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유해·위험방지조치가 필요한 기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 제20호 내지 제2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중 이 영 시행후 계속하여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24. 대령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해체ㆍ제거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유해물질의 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그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을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해체ㆍ제거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유해물질의 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 제7호 내지 제12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그 유해물질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대통령령 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⑦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⑦ 이하생략
부칙 [2004.12.28]
제1조(시행령)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를 위해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시행령)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를 위해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까지 그 금지유해물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05.12.28 제1920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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