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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02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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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
①공단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한다. [개정 2006.1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