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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02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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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때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