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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022호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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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등)
①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업인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