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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1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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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