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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1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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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별표 2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확인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23에 따른 검사설비를 갖출 것
4.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