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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1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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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