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교정·재교정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2014.12.30 제259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의 정량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위생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소수미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요소수미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자동 저울의 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2014년에 정기검사를 받은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이동식 축중기 및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동식 축중기의 형식승인과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 및 별표 9에 따른다. ② 곡물수분측정기의 형식승인, 검정의 유효기간 및 사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7·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7·별표 9 및 별표 13에 따른다. 제6조(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검정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유기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별표 13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7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9.5.14 제29758호(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의 칼로리란 다음에 해리란부터 옹스트롬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9.5.28 제297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등록·지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1호다목의 제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검사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계량기 제조업 및 계량기 수리업을 등록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다목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에 대한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 제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검정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검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 제12호에 따라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검정설비 기준을 충족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에 대한 시험·검정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정 대상 전력량계 분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3 제10호에 따른 전력량계는 별표 13 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류 전력량계로 본다. 이 경우 "4형 전력량계"는 "유도형 전력량계"로 본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2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8 제316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4 제3293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8 제3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3 제11호가목에 따라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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