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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1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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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