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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1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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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