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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1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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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