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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19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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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