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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5425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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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함에 있어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시행일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