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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15425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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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본조신설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