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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220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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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8] [[시행일 2017.8.9]]
[본조개정 2017.8.16 제59조의11에서 이동] [[시행일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