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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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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