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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제정 1987.12.1 대통령령 제12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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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①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