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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제정 1987.12.1 대통령령 제12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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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