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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제정 1987.12.1 대통령령 제12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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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업안전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련단체의 임원 15인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5인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5인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