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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제정 1987.12.1 대통령령 제12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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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영)
①공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