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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2235호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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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