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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31호 일부개정 2018.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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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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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7.1.6]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 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축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한 제원과 동일한 변속기·타이어·림의 형식 또는 모델연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