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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①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