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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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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①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