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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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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8조(중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