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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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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리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