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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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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2010.5.28]
[전문개정 1991.5.31]
[본조제목개정 20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