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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383호 일부개정 2007.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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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5(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도록 하여 분양하는 주택
2.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주택의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 이 경우 환매에 관한 「민법」 제591조 제593조 내지 제59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4.20] [[시행일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