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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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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청문)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