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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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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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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세등 제세의 추징)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임시수입부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6·12·22, 90·12·31, 93·12·31, 2006.12.30 제8138호(교통세법),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시행일 2008.1.1]]
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2.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