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부칙 [2006.4.28 제79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 및 등록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음반제작업자, 음반배급업자는 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5> 까지 생략 <2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4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7 제101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 6.10 제10369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4>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5.5.18 제13306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제8호"를 "제98조제2항제9호"로 한다.
부 칙[2016.3.22 제140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3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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