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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1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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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사회)
①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