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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1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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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