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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1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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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 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