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 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8.3.14]
부 칙[1975.12.31 제28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갱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갱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1995. 1. 5 제49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부 칙[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04.10.16 제72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95호]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7 제1042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 제121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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