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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제136호일부개정20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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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재검사의 신청등)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22]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